민원안내
학교민원안내
민원(제증명) 발급안내
발급대상 제증명
- 학생관련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병사용 학력증명서
- 인사관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관련 : 검정고시 과목합격, 성적, 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민원발급 수수료안내
- 수수료 : 한글증명서 1통 300원, 영문증명서 1통 600원
- 경기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시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본인 방문시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명서)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방문시 : 대리인신분증,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의 경우 : 민원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팩스(Fax)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시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기관방문 민원신청→증명기관(교육청)으로 팩스신청→팩스송부→민원교부
인터넷민원(Home-Edu민원서비스)
-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처리절차
- 대상민원
- 학생(4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검정고시(3종) : 중입, 고입, 고졸 과목합격·합격·성적증명서
- 인사(6종) :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검정고시관련은 1991년 이후부터 합격자부터 발급 가능
-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안내
수수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