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개방 안내
개방시설 및 시간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미개방할 수 있음(➀ 학생안전 및 시설관리 곤란 ➁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습활동 지장)
토요일 미개방 사유: 토요일 시설당직원 휴무일(무인경비 운영)
신청절차
- 교실 및 기타시설물 사용 : 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 공문을 접수 또는 “매원중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운동장 사용 : 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 “매원중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시설 이용수칙
- 이용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함.
-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 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 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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