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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매원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설별 사용료 안내표 (단위: 원)
시설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1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1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10,00020,00030,000
다목적 강당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운동장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시설(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료의 반환 기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

사용료의 반환 기준 표 - 구분,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금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반환이 가능한 경우반환금액
제22조제7항제1호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제22조제7항제2호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
제22조제7항제3호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22조제7항제4호과오납의 경우해당금액 전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