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원중학교 시설 개방 안내

 

1. 개방시설 및 시간  

개방 시설명

개방여부

개방가능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동장

16:40~18:40

(일몰시까지)

미개방

16:40~18:40

(일몰시까지)

16:40~18:40

(일몰시까지)

주차장

다목적강당

교실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미개방할 수 있음(학생안전 및 시설관리 곤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습활동 지장)

토요일 미개방 사유: 토요일 시설당직원 휴무일(무인경비 운영)

 

2. 신청절차

  가. 교실 및 기타시설물 사용:

      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 공문을 접수 또는 매원중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운동장 사용:

      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 매원중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4. 시설 이용수칙

  가. 이용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함.

  나.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다.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라.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마.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바.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 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사.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 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아.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5. 문의전화

  가. 전화번호: 교육행정실 031-212-5552

  나.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 ~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