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원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다목적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운동장 | 10,000 | 20,000 | 30,000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다목적 강당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운동장 | 20,000 | 40,000 | 60,000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3. 사용료의 반환 기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
구분 | 반환이 가능한 경우 | 반환금액 |
제22조제7항제1호 |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
제22조제7항제2호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제22조제7항제3호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제22조제7항제4호 | 과오납의 경우 |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