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원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단위:)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다목적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시설(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료의 반환 기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

구분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금액

22조제7항제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22조제7항제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2조제7항제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22조제7항제4

과오납의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